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.
1) 정신적·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·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
2)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·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
대한민국 국민 누구나(연령, 학력 제한 없음)
결격사유 없는 자
외국인: 체류 조건과 기간이 출입국 관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자로서 F-2, F-4, F-5, F-6, H-2비자 소지자
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3,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.
실습기관과의 연계로 취업이 가능하며 의정부시에만 약 요양시설 100여개, 주야간 보호시설 48개소, 재가 방문요양시설 162개로 고령화 시대에 많은 일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.